경상남도,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상남도,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사승인 2020-09-02 12:06:59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인 가구 증가․저출산 등 시대적 요구에 맞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다양한 공급계획과 자금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취업난, 주거난 등과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을 보호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방안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다양한 청년‧신혼부부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2만700호 규모의 청년‧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572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464호 등 신규로 1만1615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 8100호, 빈집 개보수 주택 176호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주택 9090호를 공급 추진한다.

시행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5740호, 민간 3464호, 도와 시․군 1059호, 경남개발공사 442호를 각각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특화형 주택 3510호를 육아 및 보육특화 단지로 조성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창업인 지원주택․예술인주택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주택을 확산하고, 공유형 청년주택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학가 등 우수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사회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보호종료청소년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자립형 생활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맞춤형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이자지원 보장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 범위도 연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려 향후 5년 간 최대 1125명의 청년에게 총 1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월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연 1000명의 청년에게 연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전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연 300명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연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역 청년이 원하는 청년주택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시범모델 구축을 위한 맞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수요가 많은 김해지역에 민간기업과 함께 2억원을 들여 민간소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게 되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은 현재 청년건축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 중이며, 9월 중에 설계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될 입주청년을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9월 중에 총 2개소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해 사용자인 청년이 직접 청년에 특화된 주거공간과 공동체 공간 등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공간혁신을 펼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근거를 전국 최초로 반영해 진주지역에 최대 1100세대 정도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기본계획을 의무 수립(변경)해야 하는 창원시와 김해시를 비롯해 도내 8개 시에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권고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공급계획인 20퍼센트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될 용적률의 1/2을 공공시설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특별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완화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및 심의기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경남도 핵심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경남개발공사는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3월 진주시 정촌면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중 청년들에게 30호, 신혼부부에게 213호를 이미 특별 공급했고, 향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공급 예정인 현동 공공임대주택에도 청년․신혼부부주택 총 70호를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올해 4월 창원시 반지동에 위치한 청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경남형 청년공유주택인 거북이집 1호를 조성․운영(7호실) 중이며, 현재는 김해지역에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청년공유주택 12호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지원 정보와 주거와 관련된 금융지원 정보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자의 주거정보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도민들의 주거지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수요도 다양한 만큼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주거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 마련을 통해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 및 선호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등을 지원함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남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에서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거지원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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