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군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희망해야 하며 입주대상은 귀농인(예정자)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최종 선정이 되며 임대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수리비용의 80%(최대 15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로 주변시세 반값에 해당하는 전·월세금도 챙길 수 있다.
단, 공사비용은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귀농인에게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를 받아야 한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년이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임시 거주지가 부족해 정착율이 낮은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돼 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귀농인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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