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2억원(3.4%) 증가했다. 이는 정촌면의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천전동 지역의 구 진주역사 부지 재생프로젝트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올라 개별공시지가가 2.8%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고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 또는 우편발송하며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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