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연휴 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추석 연휴 전까지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농어촌지역 하천변 등 취약지역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일제 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 내 분리 배출실태,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제품 유통 행위도 함께 지도·점검한다.
또한 연휴 중에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및 음식물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사전홍보와 함께 폐기물 수거일 조정 및 수거함 확대 비치 등 수거체계 사전 점검을 통해 생활폐기물 관련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 동안 시군에서는 ‘청소 상황실’ 및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휴가 끝난 후에는 생활주변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숨어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 드립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9월 11일부터 29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주기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를 초과 납부한 도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경남도 지방세 환급금은 약 4만3000건, 13억원 규모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한 경우 ▲국세의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 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동안 각 시군은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등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작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수령하지 않는 등 도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정기적으로 18개 시군 모두가 동일한 시기(5월, 9월)에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통지서 발송, 유선연락, 누리소통망(SNS) 발송,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 등 시군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시스템(위택스, 정부24) 등에서 미환급금 조회, 환급계좌 등록이 가능함을 홍보해 납세자들이 스스로 미환급액 찾기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추석대비 공공공사 임금체불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 명절을 맞아 11일부터 도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2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계약 및 대금지급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상시 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체불민원을 즉시 해결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11년 6월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2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48건 6억75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으며, 18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공공공사의 대금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 시행 중이다.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모든 대금 청구와 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원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도입돼 2017년 5억원 이상, 2019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향후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도 발주공사의 55% 이상에 의무 적용된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채무 변제 불이행 등으로 공사업체의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에 분리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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