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8억 3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공시지가 4.68% 상승,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에 따른 현황 부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나 2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추석 연휴로 납기가 연장되어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가상계좌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과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에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9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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