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식] 남해군, 2020년산 공공비축미 수매 시작

[남해소식] 남해군, 2020년산 공공비축미 수매 시작

기사승인 2020-09-17 10:14:52
[남해=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산물벼 수매를 시작으로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한다.

2020년산 매입품종은 해담쌀과 새일미로 산물벼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남해농협연합RPC와 DSC를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산물벼 수매 후 11월 3일경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군의 올해 매입배정량은 40㎏/포 기준 산물벼 5만포, 포대벼 1만8238포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품종검정제는 수매의뢰 품종 외 타 품종 20%이상 혼입시 5년간 공공비축미 수매를 제한하고 있어 벼 매입 참여농가에서는 수매의뢰 품종과 출하 품종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산지 쌀값(정곡80㎏)을 조곡(40㎏)으로 환산해 정한다. 가격결정은 오는 12월 27일 예정으로 중간정산금(30천원)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산물벼는 포장비용(조곡40㎏당 680원) 등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매입검사장 내 모든 인원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자(38.5℃ 이상)는 매입검사장 출입이 금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품종검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출하품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포대벼 출하 농가에서는 반드시 농식품부 고시규격품인 새포장재를 사용하고 건조상태와 중량을 준수해 대형포대벼(톤백800㎏) 수매 확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남해군, 추석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산물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며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특산품 위주로 집중 단속한다. 대상품목은 국산 232품목, 수입산 161품목, 가공품 268품목으로 모두 651개다.


군은 군청 내 4개 부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가 협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단속대상을 임의로 선별 불시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이 주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를 부과한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신고하면 된다.

민성식 남해군유통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대비 선물용 농특산품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원산지 표시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제대로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판매업체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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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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