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공공기관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본보기’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튼튼해진다.
박옥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제574돌 한글날을 즈음해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할 ‘국어 바르게쓰기 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경남도에 경남지역어를 보존할 책임을 지우고 조례이름도 ‘진흥’ 대신 ‘바르게 쓰기’로 바꿨다.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는 2013년 제정 후 한차례 실태조사('14.8)만 했을 뿐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세운 적이 없다.
특히 도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남도 주요 정책·사업이름을 지을 때 기관별로 지정된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명시해 도민과 소통을 가로막는 외국어나 신조어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에서도 일본식 한자말 등 우리말로 바꿔야 할 행정용어를 선정해 순화를 권고하고 도민과도 공유한다.
박옥순 의원은 "도민이 바로 알기 어려운 외국어나 신조어로 행정용어나 사업명을 써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사회갈등의 불씨가 된다"며 "이번 전면개정안으로 소통의 기본인 행정용어의 문턱을 없애 도민 알권리 보장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법률검토 중이며 오는 11월 발의할 계획이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