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와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재선충병 감염목·의심목 반입차량, 조경수 불법 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 농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로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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