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시장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설과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안에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진주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성관 의원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제정했다" 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일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환경조성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등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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