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축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관리 강화

남해군, 축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0-12-08 10:50:07
[남해=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축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101농가(한우 100호, 젖소1호)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 점검, 이력제 미신고 및 신고오류, 면적변경 미신고 및 신규축사 미신고 등이며, 점검반이 해당 축사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상 축산농가가 점검 결과 사육밀도 초과 농가로 확인될 경우 1개월간 시정명령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른 가축처분 등을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축종별 사육밀도를 초과한 과잉사육이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축산악취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축산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허가 면적 내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정명령 미 이행으로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는 본인의 사육면적과 면적당 적정사육두수가 얼마인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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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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