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용량 봉투에 쓰레기를 눌러 담을 경우 무게가 40㎏에 육박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국의 환경미화원 1822명이 부상을 입고 18명이 사망하는 등 대용량 폐기물 봉투가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노출 등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주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2월 말 공포·시행 예정이다.
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계질환 예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50ℓ는 13㎏ 이하, 75ℓ는 19㎏이하로 배출무게를 제한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제한 규정 준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존에 만들어진 100ℓ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 까지 계속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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