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64가구에 6억67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본인 계약금을 제외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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