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5000㎡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 당 평균 197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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