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

중기부·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0-12-14 12:36:18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이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전시회, 인증 등 12개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1~9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3.6%가 증가했으며, 수출실적이 전무했던 내수기업의 41.8%가 신규 수출에 성공하는 등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만, 참여기업-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 간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바우처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 등 관련 절차 정비 ▲청렴교육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신규로 선정되는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하기 앞서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게 부정행위 관리강화 방안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자칫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관리강화방안과 관련 상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는 수출바우처 누리집의 부정행위신고센터나 수출바우처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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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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