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안전건설국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 과장 중심으로 8개 반으로 편성했으며, 점검기간동안에는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480여명의 공무원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점검사항은 유흥·단란 시설은 집합금지와, 호프집, 일반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장내 취식이 중단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제과점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춘수 군수는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