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약서 서명 후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협약은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 체결하게 됐으며, 진주시장과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공동의장으로, 위원은 기관별 관련부서 과장급 공무원 각 4명씩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의 정책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교육유해 환경시설 개선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우수인재 양성 ▲교육사업 지원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등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교육협력 사업을 위한 소통의 길을 마련했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성공적 협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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