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5·6월 농가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 검증을 거쳐 직불금 지급 대상자 8870호 6643㏊를 확정하고 이날 151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62억원의 약 2.4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자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전면 개편·통합된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4281농가(1359㏊)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4589농가(5284㏊)에 신청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전반적으로 상향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올해 유난히 힘들었던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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