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를 위한 방송촬영 인원을 포함한 20명 이내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모든 모임과 식사제공도 금지되며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에 진주기독교총연합회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탄절을 비롯한 연말연시 종교시설 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데 적극 동참해 신도들과 시민들을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방역대책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한편, 진주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