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터넷방역단은 블로그, 누리소통망 등 인터넷상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사생활 침해사항과 정보공개 기간이 경과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동선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7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9-4판)’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장소 등의 공개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기관, 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거나 방치된 웹사이트 등에서 시일이 경과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가 떠돌고 있어 ▲확진환자의 낙인효과 ▲방역소독 완료된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상황의 2차적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 인터넷방역단은 자체 시스템 검색과 도 코로나19 누리집 내 ‘인터넷방역단 확진자 동선 삭제 신고’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활동한다.
활동은 정보가 게재된 인터넷 공간의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의 자발적 삭제 협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특히 사생활 침해사항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삭제가 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인터넷방역단에서 점검(모니터링)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무엇보다 확진자 정보의 2차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고 대량의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상시적 점검(모니터링)도 계획하고 있다.
강승제 경남도 정보담당관은 "확진자의 불필요한 동선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sns) 소유자의 호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다 같이 극복 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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