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능동감시자 엄격 관리

진주시, 코로나19 능동감시자 엄격 관리

기사승인 2021-01-04 17:31:38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늘어나는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엄격한 관리 등 특별 방역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시는 확진자와 무료로 선제검사를 받은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확진환자의 밀접 및 일반접촉자 등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자가격리자는 4일 현재 846명으로 시 전담공무원이 이들을 1 대 1로 매칭해 24시간 전담해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1차적으로 안전보호앱을 통해 관리되는데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을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폰을 끄고 외출할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경고음이 울려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또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로부터 1일 2회 AI 전화설문(콜케어)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격리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불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능동감시 대상자를 특별히 엄격 관리하기로 했다. 확진자의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자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지정되는데, 능동감시 대상자는 진단검사 의뢰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는데 그친다.

시는 능동감시자의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하고, 이에 따른 소정의 일당을 자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상부기관에 관련 지침 보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능동감시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경우 지역사회의 감염전파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이 아니면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시민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시는 진단검사를 받은 능동감시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소정의 일당 등을 지급해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한 불안요소와 오해소지를 줄여 능동감시자의 일상생활 제한에 대한 금전적 보전으로 실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의해 접촉자 또는 동선노출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은 능동감시자로, 시민이 희망해 검사받은 경우에는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에 제외하는 등 대상범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통해 더욱 밀착 관리하는 한편 사소한 격리장소 일시 이탈 등 위반 시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중히 대응하고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 간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의 경우 지난 4월 자가격리자를 이탈한 1명을 관계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7100여명의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에서 19명의 잠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전 국민 백신 접종 전까지 무료 진단검사 확대로 단기적으로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의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이미 6만 285건을 넘어 경남 전체 검사 건수(24만2300건) 대비 약 24.9%에 달하며, 자가격리자 역시 846명에 이르고 있어 이는 경남도 전체 격리자(3503명)의 약 24.2%에 달하는 수준이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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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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