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 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재산 1억 8800만원 이하=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120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한 '긴급복지'를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에서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러한 기준 완화에도 지원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형 긴급복지'로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중위소득 75% 이하=중위소득 80%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긴급복지' 43억 1250만원, '울산형 긴급복지' 4억 375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상실․감소 등 생계 곤란자, 여관․고시원 등에 장기 거주하는 주거 위기자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등이다.
최정자 복지인구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히 교부하고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및 시 복지 담당부서 및 울산 해울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