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도에 첫 시행된 사업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인당 13만원(자부담 2만6000원 포함)한도의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년도 바우처 카드 전액 미 사용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공공기업·금융기관 등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본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자, 타 기관의 바우처 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카드는 경남 도내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의료분야,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기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발급 받은 카드는 카드를 발급받는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기간 내 미 사용한 지원금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이성형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지금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열악하다"며 "이 사업으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외감을 극복해 활기찬 농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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