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대·방임 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미 미국·독일·영국·캐나다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15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세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학대·방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전남 여수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때 숨진 갓난아이가 2년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신고 접수 후 세 차례나 가정을 방문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의 존재를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예방 접종·의무 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신생아 99.5%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만큼,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2일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위원장 성명을 낸 바 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