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2일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대상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 등 6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간 개발사업(예정)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이뤄진 공무원 등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3월 23일까지 7일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거친 뒤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직권조사하게 되고, 공무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공무원 등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시군 공무원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확인결과 위법 사실 등 의혹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사의뢰를 통해 사정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고 도민에 대한 책무"라며 "공직자들도 이번 조사를 자기성찰과 소명의 기회로 삼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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