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김경수 지사, 도민과 '부울경메가시티' 소통

[경남브리핑] 김경수 지사, 도민과 '부울경메가시티' 소통

기사승인 2021-05-27 17:44:31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김경수 도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경남도는 27일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위치한 경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도민과의 대화 '함께 만드는 더 큰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60명, 현장 참여 20명 등 총 80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했다. 

부울경메가시티를 주제로 도민이 묻고 김 지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경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이번 행사는 ▲부울경 메가시티란? ▲청년이 살고 싶은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균형발전 등 3개 세부 주제별로 진행됐다. 이들 주제는 지난 5월 초 접수된 부울경 메가시티 도민 질문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궁금증, 우려, 희망 등을 파악해 이를 도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김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그동안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왔고, 도민들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공감대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분야별로 지역별로 다양하게 도민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6월 두차례 '경남사랑상품권' 100억원 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행 중인 경남사랑상품권을 6월에는 1차 판매(6.1)와 2차 판매(6.24)로 나눠 발행한다.

6월 경남사랑상품권은 1차 40억원, 2차 60억원이 발행된다. 

1인당 1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월 한도는 총 30만원이며 1차 판매에서는 1인당 20만원까지 할인구매 가능하고, 2차 판매에서는 1인당 10만원까지 추가 할인구매 가능하다. 


1차 판매에서 할인구매 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판매에서 30만원까지 할인구매 가능하다.

한편 경남도는 반복되는 경남사랑상품권의 조기 완판을 완화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상품권 할인지원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 및 잔액 환불 정책을 7월부터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현재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환불 정책은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 시 전액 환불하던 것을, 80% 이상 사용 후 환불 요구 시 할인지원금 요율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이 도민의 생활 속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간 통합 결제만 가능하던 것을 5월부터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상품권별 개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경상남도, 산림치유 시설 전화 예약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이용자가 산림치유 시설을 쉽게 접근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화로 바로 예약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그동안 예약제에 있어 2일 전이나 1일 전 예약방식에서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고자하는 방문객이 바로 예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도록 전화 한 통으로 예약하는 제도를 변경한다.


또 공급자 중심의 2시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편성해 일괄 운영돼 오던 것을 수요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화된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도내에 산림 치유 시설은 창원, 거창 등 2곳으로 함양, 합천은 올 하반기 운영될 예정이다.


거창과 합천, 함양은 수요자 프로그램 선택제, 현장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창원은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현장예약(인원미달시)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창원은 족욕, 명상, 숲길걷기 등, 거창은 온열치료실, 건강측정실, 아로마테라피 등이다.


◆경상남도, 소비 급증한 도시락류 판매업체 특별단속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3주간 도내 도시락류 판매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적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규모 가족‧친구 모임을 위한 집 모임용 음식상자(홈파티 박스케이터링), 도시락 간담회 등이 인기를 끌면서 1인식‧배달‧포장의 도시락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시락류의 특성상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점과 최근 도 특별사법경찰이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제조해 관공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수년간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시락 제조업체와 배달 위주의 도시락 판매업체로 주요점검 사항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등 위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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