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혁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의 교수, 연구원, 공무원, 도의원이 참석해 총 40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발표된 논문 중에는 ▲지방의회 역량 및 성과 강화방안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방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화 방향 ▲메가시티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자치경찰제도의 추진과제 등도 포함돼 있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남도의회가 해결해야할 주요현안들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함께 이뤄졌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향후 지방의회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이 제시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술대회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마무리 13건 안건 처리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이어진 제10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이헌순(비례대표) 의원의 '명서1지구 주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박남용(가음정,성주동) 의원의 '천선 매립장 민원,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구점득(팔룡,명곡동) 의원의 '무한경쟁의 시대, 경남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을 위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선애(비례대표) 의원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혈액사업에 지방세 감면을!' ▲정길상(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의원의 '창원은 ‘준비된 빌바오’다'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외지인 부동산 원정투기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과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마지막 안건인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노창섭 의원의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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