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옥은숙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의회소식] 옥은숙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7-08 12:07:36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옥은숙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의 경우 이장, 어업인, 주민, 수협 관계자 등으로부터 해양폐기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거듭된 호소와 평소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옥 의원은 "비록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철저한 시행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바다, 나아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동 경남도의원, 무연고, 저소득자 지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 

심상동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2)이 무연고자 및 저소득 사망자 등에게 장례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7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상동 의원은 "도내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연고가 있어도 가족해체·붕괴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보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망자, 고독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고령사회,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빈곤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과 단절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는 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이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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