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남공동모금회-경상남도, 경남자원봉사센터 폭염 대비 취약계층 노인 지원금 전달

[경남브리핑] 경남공동모금회-경상남도, 경남자원봉사센터 폭염 대비 취약계층 노인 지원금 전달

기사승인 2021-07-14 18:28:39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하성규)와 함께 14일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폭염 대비 취약계층 노인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도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성금 2억원을 경남도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쿨(cool)한 할배 할매 안녕한 여름나기 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 2000세대에 지원물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물품은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작된 6종 꾸러미로 여름이불‧대자리‧휴대용 선풍기‧천연염색 손수건‧마스크 등 10만원 상당으로 구성된다.

해당물품은 도내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3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꾸러미로 제작해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 및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도내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경남·울산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4일 울산광역시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인재 채용 시 이전지역 범위가 경남·울산권으로 확대돼 해당지역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들은 경남과 울산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입사지원 시 지역인재로 혜택을 받는다.

경남·울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올해 하반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은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2020년까지 3년간 경남혁신도시 10개 이전공공기관에서 총 476명, 울산혁신도시 7개 이전공공기관에서 총 253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그동안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지역별 대학 및 졸업생수의 불균형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구직자들은 지역제한으로 인해 직장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을 토대로 공동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대학에서 연구와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는 이번 광역화를 계기로 경남·울산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인력풀이 확대돼 원활한 인재수급에 탄력을 받고,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인숙 경남도 서부균형발전국장은 "경남·울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로 경남의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땅밀림 우려지역 실태조사 최우선 추진

경상남도는 땅밀림 우려지역으로 조사됐던 20개소 중 긴급 복구를 한 3개소를 제외한 17개소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단계인 실태조사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경남에 땅밀림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20개소(전국 77개소)는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용역을 추진해 올 1월에 통보됐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상반기에 53개소 완료했고, 하반기에 272개소를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현장점검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며 주민 연락체계 유지 및 필요시 대피 장소 지정, 사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땅밀림 우려지역에 대해 복구공사가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은 산림청에서 땅밀림 우려지역 용역을 시행하고 결과가 나오긴 하였으나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복구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준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땅밀림 우려지역 20개소 중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3개소는 해당 시군에서 예방 공사를 이미 추진해 실제 관리대상은 17개소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땅밀림 우려지역에 대해 항시 상황을 관리해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추가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2월 공고한 설연휴 긴급지원대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한 도내 문화예술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추가로 신청 받는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이번에는 올해 초 공고 당시 예술인 자격요건은 갖췄으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등 활동지원비 지급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원 사각지대 예술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 예술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이하 예술인 등도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1.7.14)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인 예술인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경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수급자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3,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

추가 신청기간은 14일부터 30일까지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철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활동지원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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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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