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EX 2021은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복합 전시회로 홀수년도마다 격년 개최되며 올해는 총 28개국 440여 업체가 참가했다.
경남에서는 동화ACM, 라코 등 총 18개 항공기업이 참가해 행사기간 동안 B2B 미팅을 통한 치열한 수주전을 벌여 경남 항공부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참가업체 중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톱3 MRO 업체인 싱가포르 에스티엔지니어링(ST Engineering)과 1213억원 규모 MRO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도내 항공기 구조물 제작 및 MRO 전문기업인 해당 참가사는 화물기 상단 부착물인 메가 도어를 감싸는 동체 구조물을 싱가포르 및 독일, 중국, 미국 등지로 전량 수출한다.
한국복합소재 또한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인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와 290억원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복합재 항공기 부품 전문기업인 해당 참가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걸프스트림 G280‘ 비즈니스 제트기의 꼬리날개 구조물을 2022부터 2031년까지 공급한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에어버스, IAI 등 세계 굴지의 항공기업을 비롯해 주한 캐나다 퀘벡정부 대표부 상무부 대표, 주한 캐나다 대사관 상무관 등이 경남도관을 방문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을 중단없이 운영해 경쟁력을 유지해 온 경남기업의 노력에 크게 주목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공급망 재편 협력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조여문 경남도 제조산업과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 항공제조 물량감소로 각국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도내 항공 업체의 수주량 확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도내 항공기업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제로페이 직불 10% 환급 이벤트' 진행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이 10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경남 제로페이 직불 10%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행사기간 내 e경남몰과 도내 환급대상 업종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직불 결제한 소비자는 결제금액의 10%(백원 단위 절사)를 경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식당, 의류·잡화점, 이미용업,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 한하며, 하나로마트, 가전, 가구, 학원, 종합병원 등 이벤트 목적과 거리가 먼 업종은 제외된다.
월 최대 환급액은 5만원으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익월 말일까지 소비자가 이용한 결제앱을 통해 경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월 할인 구매한도가 20만원으로 매 판매 시 마다 조기매진 되고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월 50만원까지 제로페이로 이용한 금액에 대해 1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앱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NH콕뱅크, 올원뱅크, 비플제로페이, 경남지역상품권, 체크페이, 머니트리앱이다.
e경남몰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제로페이앱을 설치한 뒤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3종류의 결제앱을 연동해 이용하면 된다.
◆경남교육청, 고등학교 인권침해 규정 개선 권고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7~8월 도내 202개 고등학교와 10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점검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4436건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사항은 △학생생활규정 1406건 △학생선도규정 1428건 △학생자치규정 974건 △기숙사 생활규정 465건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63건이다.
경남교육청은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학생생활규정 점검을 위해 2018∼2020년 활동한 교원, 법률·인권 전문자문위원, 업무 관련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포함해 32명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점검 전, 점검 중, 점검 후 기준 설정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상호교차 검토, 전문위원의 자문을 반영해 작성한 최종 검토 의견서를 각 학교에 전달했다.
대표적인 개정 권고사항으로는 ▲규정 명시를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두발길이·모양, 속옷, 방한용 덧옷 등 과도한 생활 규제 완화, 흡연누적 퇴학조치 등 징계기준 완화 ▲공동체 합의에 의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 마련(장기압수 금지) ▲소지품 검사 시 합리적 이유와 동의 절차를 거쳐 학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인격권 침해 최소화 ▲생활규정 및 징계기준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어 사용 ▲합리적 이유 없는 학생자치활동 제한 개선과 참여권 증진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통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노력 등이다.
특히 이번 개선 권고에 처음 포함된 기숙사 생활규정에서는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기준으로 하기보다는‘원거리 통학생’,‘교통약자’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기숙사 설립의 목적을 살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할 학교의 시간적 부담을 고려해 개선 결과를 12월 말까지 1차 취합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상호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을 펼쳐가기 위해 학교생활교육의 기준이 되는 학생생활제규정부터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 침해요소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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