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간부 공무원 성폭행 무혐의 결론 [창녕소식]

창녕군 간부 공무원 성폭행 무혐의 결론 [창녕소식]

기사승인 2021-12-29 11:11:36
창녕군 간부 공무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한 범죄 사건이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 8월 창녕정의실천연대에서는 창녕군 간부 공무원의 직원 성폭행 의혹을 주장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간부 공무원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창녕정의실천연대는 한정우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성폭행 방조로 고발했다.


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8월 9일 직위해제해 분리시켰고 간부 공무원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극단적 시도를 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가 군에 신고한 갑질피해 신고 건에 대해서도 자체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 및 정상 업무지시로 판단해 갑질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론을 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5개월의 수사를 거쳐 성폭행은 무혐의, 한정우 군수 등 3명의 방조에 대해 각하로 창녕군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 성폭행 사건으로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전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경찰청의 결과로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악의적인 음해와 모함에 대해 법적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AI 유입 차단방역 총력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가금농가 읍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주 1회 이상 전화예찰 실시,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도태비용 및 보상금 지급, 가금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등을 실시했다.


또한 철새도래지인 우포늪과 장척저수지는 매일 1회 이상 살수차로 방역을 실시하고, 창녕축협(조합장 윤태환)과 합동으로 공동방제단 방제기 6대를 동원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주 3회 취약농가, 소류지, 세천 등에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매일 오후 2~3시에 농장․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 등을 집중 소독하는 축산농장 및 시설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역을 펼쳤다.

한정우 군수는 "가축질병 예방 없이 축산업 발전은 불가능한 만큼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축산인과 관계기관 등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녕=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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