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해 매년 융자지원대상자에게 초저금리로 영농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개인, 법인‧생산자단체다.
개인은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까지, 법인‧생산자단체는 운영‧시설자금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농가 부담 금리는 1%다.
지원된 사업비는 농자재 구입,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2월 말에 확정되며 3월 초부터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융자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