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 24시간 ‘보이는 ARS 서비스’ 도입 [경남소식]

경남에너지, 24시간 ‘보이는 ARS 서비스’ 도입 [경남소식]

기사승인 2022-01-17 17:42:43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정회)가 고객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이는 자동응답(ARS)’ 서비스를 도입한다.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 전화상담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24시간 365일 도시가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경남에너지 콜센터로 전화하면 기존 ‘음성 ARS(전화 상담원 연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는 ARS’ 중 민원인 편의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음성 ARS 서비스는 음성 멘트를 듣고 안내에 따라 키패드를 누르는 방식이었으나 보이는 ARS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메뉴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보이는 ARS는 기존의 음성 AR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가스 연결 및 철거 신청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청구서 변경 △고객번호 조회 등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처리 가능하다.
 
보이는 ARS 이용 중 고객이 메뉴의 상담원 연결을 터치하면 즉시 이용중인 메뉴의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담원은 이용중인 메뉴 정보를 파악해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응대가 가능하다. 

또한 보이는 ARS에 ‘큰 글씨 보기’ 기능을 추가해 고령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했다.

경남에너지 정회 대표이사는 "보이는 ARS 서비스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의 관점에서 고객의 대기시간 단축과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고객서비스(CS)를 넘어 고객 경험(CX) 중심의 디지털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상의–경남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협약 체결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17일 창원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길 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등 지역 기업인협의회 대표 6명과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윤권 부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창원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의 산업재해예방과 법률 구조활동을 통한 상공인의 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설명회 공동개최 △창원상공회의소 네트워크별 변호사 1:1 매칭 및 상담 △중대재해 발생시 TF팀 구성 및 공동 대응 등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농협,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점검


경남농협(본부장 김주양)은 17일 남창원농협(조합장 백승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남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객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특별 관리기간(01.10-1.31)을 지정하고 지역본부 내에 식품안전관리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축산물판매장, 가공공장 등 계통사업장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와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지도 및 특별점검을 1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진열 △냉장·냉동 보관온도 미준수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주양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식품안전·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더 요구되는 만큼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최종유통단계까지 꼼꼼한 관리를 통해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농협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청,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불법행위 13건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업체 등의 사육시설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은 수사의뢰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원 9회, 판매업체 14회, 곰 사육시설 10회 등 총 33회 진행했으며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5),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4),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4) 등이다.

최근 3년간 적발 후 조치 건수(수사의뢰/과태료)를 보면 2019년 10건(6/4), 2020년 8건(4/4), 2021년은 13건(9/4)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으며 취미생활의 다양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위반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처분헸으며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개체는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쉘터, 공영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해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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