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밀하게 새로이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새로운 토지대장이 작성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사업준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사례로 인접토지 경계를 침범해 건물 또는 구조물을 시공했거나 사업계획상에 도로에 포함돼야 할 토지가 대지에 포함되는 등 경계 설정에 오류가 있음이 마지막 단계인 확정측량 성과 검사 과정에서 발견돼 사업 준공과 분양 입주 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도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 시공사, 측량수행자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잘못된 경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고 지번, 지목, 경계 등의 결정에 있어 미리 협의를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도 및 시군에서 사업지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