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피해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난립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료와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 때문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폐합성수지, 폐판넬,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반입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3개소, 골재 생산 업체에서 반출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 1개소, 폐기물 처리시설(압축시설)을 설치하면서도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중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는 폐전선을 구리와 전선피복을 재활용하기 위해 습식 선별시설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폐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최소 검출기준(0.1mg/L)을 3배 초과한 0.394mg/L로 검출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입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폐기물 배출자까지 수사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입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경상남도,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 전환 지원
경상남도가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을 4월6일까지 공모한다.
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급감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폐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하는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정적인 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매입 대상은 단독부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으로,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간 정원충족률이 60% 이상이고 어린이집 평가 A등급을 받아야 하는 등 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건물은 감정가로 매입하고, 부지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대신 기존 운영자에게 부지 감정가에 상응하는 운영권을 최대 20년까지 보장한다.
대상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또는 공공보육 이용률이 낮은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하며 국공립 전환 필요성과 운영계획 등 심사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추천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입비와 새단장(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21억원이 지원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30-100% 지원받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