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월부터 토목공사 발주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각종 토목건설공사 감독 시 흙탕물 유출, 건설폐기물 방치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자체 환경순찰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인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해왔고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환경오염신고 3개 현장(하동읍 1개소, 화개면 2개소)을 위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이중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츌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고 토목공사현장 상류, 하류 하천수 수질검사결과를 비교해 부유물질(탁도 SS) 100㎎/ℓ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위반행위로 인정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오염물질 제거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은 "고농도의 흙탕물은 하천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토목공사 시 오탁방지막, 가물막이, 저류조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하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