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 인상된 9620원…‘반쪽 투표’ 노사 모두 불만

내년 최저임금 5% 인상된 9620원…‘반쪽 투표’ 노사 모두 불만

월 기준 201만580원
민주노총·경영계, 5% 인상률에 표결 거부

기사승인 2022-06-30 07:13:20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160원보다 5% 올랐다.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켰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들어,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란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이를 월급(209시간)으로 확산하면 201만5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르는 것이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날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80원(10% 인상), 9330원(1.86% 인상)이었다. 

앞선 1, 2차 수정안에 이어 3차 수정안에서도 간격을 크게 좁히지 못하자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퇴장했다. 경영계인 사용자 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으나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여만이 참여했다.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가결됐다.
 
이날 결정으로 최임위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게 됐다. 하지만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진 못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퇴장 직후 “중소영세기업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5% 인상안은 감당하기 어렵다”이라고 했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 인상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 삭감안”이라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에 앞서 노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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