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무상기부자에게 거제시 감사패 전달 [거제소식]

건물 무상기부자에게 거제시 감사패 전달 [거제소식]

기사승인 2023-03-10 11:09:46
경남 거제시는 9일  최근 사유재산을 기부하여 거제시 기부문화 발전과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는 기부채납 주인공인 서울에 거주하는 박화선 씨(55)와 권형남 씨(58) 두 분이다.


특히 박 씨는 평소 거제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인인 권 씨의 적극적인 권유에 힘입어 장승포동에 소재한 본인 소유 상가건물(324.28㎡)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제시에 기부했다.

박 씨가 기부한 건물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해도 약3억5천만원에 이른다.

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지난달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기부채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기부받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 절차도 마친 상태다.

박종우 시장은“귀중한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흔쾌히 기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선행이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기부하신 재산은 거제시민을 위하고 거제시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제시의회 “고향사랑기부로 거제를 응원해주세요” 

거제시의회가 9일 제236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거제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의원 전원이 의회입구에 모여 ‘고향사랑기부로 거제를 응원해주세요’피켓을 들고 기부제 동참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부원 거제시의회 의장은 “거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며 “거제시에 많은 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기부는‘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와 전국 농협‧축협 고향사랑기부 대면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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