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 '갈등유발시설 개정 조례안' 즉각 거부하라

홍태용 김해시장 '갈등유발시설 개정 조례안' 즉각 거부하라

기사승인 2023-03-24 04:22:20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통과시킨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을 즉각 거부하라"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빼앗는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범위 축소 조례 개정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조례안 거부권 행사 요구는 지난 14일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주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있는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힘으로 가결시킨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갈등 유발시설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 인 허가 전에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 갈등 우려를 미리 예방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갈등유발 시설이 주택지 인근에 들어설 때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현행 1km에서 5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결국 기피 시설의 정보 제공 대상인 고지 대상 범위가 축소돼 주민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혐오시설 설치로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민들의 권리를 팔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이런 황당한 조례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2020년 시민들의 요구로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위험물관리 시설을 새로 추가해 지정했다. 이처럼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해 오히려 사전고지 범위를 강화했는데도 불과 3개월 만에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과시켰다"며 그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홍 시장은 이런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개정 조례안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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