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시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대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출력 75㎾ 이상 130㎾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 제작사와 사전에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여야 하며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기간 내 말소 시 보조금은 환수한다.
지원금은 톤급에 따라 약 963만원에서 1930만원까지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차 지원사업에 9억5000만원을 투입해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 69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