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6월말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법률고충 해소를 위한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
이는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 중 하나인 '군민변호사 운영 제도'를 실현한 것이다. 군청 내 별도 상담실 공간을 확보하고 진주 소재 변호사 4명을 군민변호사로 위촉해 남해군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게 했다.
군민변호사들은 군민들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법률구조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도움을 주고 있다. 필요에 따라 재상담을 통해 군민친화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민행복법률상담실 개소 후 100명 이상의 군민이 방문해 민사 59건, 형사 10건, 가사 17건, 기타 법률상담 21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다.
법률상담실은 상담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함을 보완·개선해 나감으로써 생활밀착 공감행정의 표본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에서 운영하는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9번길 1, 1층(남해군청 뒷쪽, 카페파밀리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4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남해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률상담실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군민은 군민행복법률상담실로 예약하면 된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