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CCTV 활용으로 안전한 밀양 조성 기여 [밀양소식]

밀양시, CCTV 활용으로 안전한 밀양 조성 기여 [밀양소식]

기사승인 2024-01-11 15:59:31
경남 밀양시 CCTV 활용이 안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사건 해결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

2023년 CCTV 활용도 조사 결과, CCTV 영상은 총 1274건으로, 이중 80%인 1019건이 범인 검거 및 사건 해결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CCTV 영상은 경찰의 수사 능력 강화와 범죄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밀양시는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향후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밀양시 방범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CCTV가 범죄 및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에도 시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CCTV 확충 등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 6차 농업수도 밀양 농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오는 2월27일까지 관내 농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농업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규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에 대한 기본지식과 작목 선정 등을 돕기 위해 매년 새해에 진행되는 교육이다.


올해 교육은 단감 전지전정 과정을 시작으로 라이브 커머스와 사진촬영기법,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체조, 고추재배, 사과재배기술, 농촌체험관광의 이해 등 모두 7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단감 전지전정 과정을 비롯한 2개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신영상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한 해를 시작하는 농사활동에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영농계획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농업인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기간 1년 연장

밀양시는 농자재 가격 상승, 영농철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지원 대상은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이며, 임대농기계 73종 458대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50% 감면된 임대료(최소 4500원~최대 8만9500원)로 이용할 수 있다.

밀양시는 지난해 영농작업을 위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4650명의 농업인에게 5730일간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1억2900만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



◆밀양시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밀양시는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학생 등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 민원실에서는‘화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며,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운영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시 야간민원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단, 여권관련 민원은 반드시 전화(민원지적과 여권담당 055-359-5230)로 사전예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친권자) 방문도 가능하다. 

시청 민원실은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인 전용 컴퓨터,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 포함 25개가 운영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인식을 통해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창구발급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