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필수의료 해법 일본에서 찾은 복지부

의대정원·필수의료 해법 일본에서 찾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日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
임상수련의제도 효과, 의사수급분과회 등 사례 공유

기사승인 2024-01-26 18:01:0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의대 증원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렸던 일본을 찾아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일본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 경험을 청취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 2007년 ‘긴급 의사 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이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늘어났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조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두 장관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보가 중요해졌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 전문가 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가마야치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기피 등 의사 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들었다. 이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들었다. 

일본은 의료인력의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다. 일본의 임상수련의 제도는 의료진의 기본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의대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 진료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후생노동성에서 의사 수급 기본 방향 검토를 목적으로 의사회, 의대학장, 경제학 교수, 언론인, 병원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한 조직이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장관 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 인력 확충을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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