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거부 병원, 의료법에 따라 조치할 것”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병원 이미지 타격이나 영업 악영향 등을 우려해 의심환자의 진료를 아예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음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에 참석한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76번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