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부, 검찰에 “승무원 ‘살인 착수시점’ 명확히” 요청
법원이 세월호 승무원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와 관련해 ‘살인행위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일부에 대해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통상 살인행위의 경우 공소장에는 ‘이에 격분해…’라는 식으로 고의의 행위가 일어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며 “(해당 승무원들의) 살인 또는 유기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 특정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