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베니아서 각각 연금 가입 기간 채우면 양국 연금 모두 수령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시모나 레스코바르 슬로베니아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절차는 완료됐으며 슬로베니아 측의 절차는 진행 중이다.참고로 ‘사회보장협정’이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