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당선무효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0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유죄를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