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정의 확대…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28일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 ‘발암성 추정 물질’로 제각기 이름 붙여진 용어를 앞으로는 ‘발암성 물질’로 통일하는 내용의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 등은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르게 된다. GHS는 UN이 화학물질의 유해와 위험에 대한 분류 표시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고용부는 “발암성 물질의 정의와 분류방식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제도별로 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