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완종 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3일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성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서산장학재단의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대상 1000만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성 의원이 장학재단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