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체육시설서 흡연하면 쫓겨난다
서울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68건(제정 8건, 개정 60건)이다 규칙 13건은 오는 20일 공포한다. 먼저 3일부터 한강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