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다면 시험 연기를” 세무사 수험생도 법적 대응 나섰다
정진용 기자 = 내달 5일 열리는 제57회 세무사 2차 시험을 앞두고 대형 세무사 시험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응시생들은 주관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인력공단)을 상대로 방역 대책 없이 시험을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내용 증명을 발송,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 종로구청은 관내 대형 세무사 시험 학원에서 지난 28일 수험생 확진자 1명이 나와 건물 해당 층을 폐쇄하고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원 안에 있던 수강생은 ... [정진용]